[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의결한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된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내 2차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 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통합당은 이날도 본회의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개진한 후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배준영 대변인은 전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신청해도 저쪽에서 다수로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 원내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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