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9월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청 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 등 권한 등 독자적 행사

기사승인 2020-08-04 18:09:43
브리핑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국회는 4일 본 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 공식 출범하게 된다.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산·인사·조직 등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복지부가 질본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 관련조사·연구·사업 등도 청으로 승격된 뒤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질본 예산권과 인사권이 복지부에 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청 승격 후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에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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