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5일 제재 면제를 신청한 코스닥상장사 13사·비상장사 2곳에 전체에 대해 이같이 면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지난달 20~24일 제재 면제를 접수한 결과 회사 15곳이 신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나노, 디오스텍, 모비스, 세동, 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 이엠앤아이, 코센, 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쓰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등 13곳, 비상장사 글람, 마이지놈박스 등 2곳이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개사)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와 의견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했다. 신청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추가 자료를 받아 점검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분·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내국법인 11곳은 기존 일자인 오는 14일에서 내달 14일로,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기존 일자인 오는 31일에서 내달 28일로 각각 연장된다.
상장법인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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