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11월까지 연장

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11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조치, 6일부터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기사승인 2020-08-05 14:49:5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 약 50억원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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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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