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 약 50억원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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