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신라젠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거래재개, 경영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된다고 심의·의결하면 신라젠은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되고 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재 심사를 받게되며, 최종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기심위는 신라젠의 매출이 지속 가능한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해 재무상태가 악화됐는지, 경영개선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5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문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가가 폭락하기 전 미리 팔아 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거래소 측은 “지난 7월 10일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심위의 심의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 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전날 ‘신라젠 개인주주들의 KRX 기업심사 위원님께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신라젠에 대한 조속한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주주들은 호소문을 통해 “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17만 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라젠의 주가는 지난 5월 4일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된 상태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상장폐지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chokw@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