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7일, 부동산 계약시 이체한도 미리 상향해야"

"임시공휴일 17일, 부동산 계약시 이체한도 미리 상향해야"

기사승인 2020-08-09 12:00:12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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