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 만들기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8월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섰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경기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진).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로 도는 7월 한 달 간 7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두 번째로 도는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재 지난 20여년간 어구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에는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네 번째로 불법낚시는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 포획,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는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지킴이 제도 운영도 추진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도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가 33개 항·포구와 국화도와 입파도 등 도내 4개 유인도에서 수거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연간 1천여t 규모다. 도는 올해 31명 규모의 바닷가 지킴이를 구성해 실시간 쓰레기 수거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1월부터 7월까지 수거된 해안가 쓰레기는 약 573t에 이른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8월 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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