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해결해 줄 중재기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1088건에서 2018년 2515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19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분쟁조정 신청 6502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52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게 돼 있다. 양측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주임법이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계약 내용을 두고 중재 수요가 높아지게 됐지만 12월까지는 이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차3법을 도입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1088건에서 2018년 2515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19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분쟁조정 신청 6502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52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게 돼 있다. 양측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주임법이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계약 내용을 두고 중재 수요가 높아지게 됐지만 12월까지는 이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차3법을 도입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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