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3법發 전세 불안 '곧' 사라진다, 주택수급도 안정될 것"

국토부 "임대차 3법發 전세 불안 '곧' 사라진다, 주택수급도 안정될 것"

기사승인 2020-08-10 17:58:0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최근 전세가격이 치솟았다는 지적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정부는 전세 보증금 인상 5%룰이 본격 적용되고, 주택 수급이 개선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가 폭등 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세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됨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미리 인상하고,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보증금이 치솟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의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7월 셋째주 0.12%에서 넷째주 0.14%, 이달 첫째주에는 0.17%까지 치솟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전세 보증금 인상 5%룰이 본격 적용되면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이 개선되면서 전세 보증금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예년 대비 17% 증가한 약 11만 세대에 달하고, 서울도 예년 대비 9.5% 증가한 2만3000호의 입주 예정 물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향후 2년 간의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며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매월 4% 수준)되어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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