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 등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받게 되는데, 일반 분양가를 낮출수록 분양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분양일정을 잡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고, 장기 표류할 경우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 감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은 지난 2007년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공급절벽이 나타난 전례가 있었다. 2007년 5만가구에 달했던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08년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로 약 절반 가량 급감했고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면서 2014년에 폐지됐다.
정부는 8.4공급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권역에 총 13만여 가구 달하는 주택 공급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자체, 사업장 등과 세부 조율이 필요한데다 실제 공급이 진행되기까지 오랜 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꼽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권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동일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주체가 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대한 사전신고나 검증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부작용 문제에 부딪혀 왔지만 2017년 주택법 개정으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사업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고 절차가 간소해 사업속도도 빠른 편이다. 또한 토지확보나 시행사이윤 등 각종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20%가량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은 ‘신림 파라곤 더 밀리안’ 아파트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790가구(예정)규모로 전 가구가 중소형 타입 59㎡, 84㎡으로 구성된다. 내부는 4bay와 돌출 발코니(일부세대)가 설치된 평면식 설계다. 전 세대에 최신형 가전제품이 기본 제공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가깝고 신림봉천터널과 경전철 난곡선 및 난곡사거리역이 개통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미성초, 난곡중, 독산고가 위치하고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 관악산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시공예정사로는 동양건설산업이 결정됐고, 동양건설산업의 브랜드 ‘파라곤’으로 시공될 예정이다. 파라곤은 서울 강남권에 10여개의 단지가 존재한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 주택 공급 감소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이 내집 마련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림 파라곤 더 밀리안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홍보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kim.youngb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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