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내 4대 은행 가운데 점포를 폐쇄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우체국이나 단위농협에 예금 입출금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한 사례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개별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우체국 또는 단위농협간의 점포폐쇄에 따른 업무 위탁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우정본부 및 농협 관계자 모두 시중은행과 점포 폐쇄에 따른 업무 위탁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은행업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동안 은행들은 핵심 고객채널이었던 점포를 축소해 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국내 점포수는 2015년말 3924개에서 올해 3월말 3453개로 471개 감소했다. 특히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72개 점포가 사라져 점포 폐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이러한 점포 폐쇄는 디지털화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점포 폐쇄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스스로 마련했다.
공동 절차를 보면 영향평가 결과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의 경우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점포 폐쇄 지역의 고령층이 많을 경우 인근 우체국이나 단위농협에 업무를 위탁해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약속이다.
그러나 공동절차가 지난해 6월 시행되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체국이나 단위농협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은행들은 그 원인을 우체국이나 단위농협에 돌리고 있다. 업무위탁에 따른 높은 수수료는 물론 우체국이나 단위농협이 위탁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몇몇 점포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우체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높고, 우체국이나 단위농협에서도 입출금부터 공과금 처리 등의 단순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점포 폐쇄는 중복 점포 위주로 정리된 것”이라며 “은행들이 점포 폐쇄 시 ATM 등은 남겨 놓고 폐쇄해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대다수 고객들은 은행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체국의 입장은 다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은행의 업무 위탁과 관련해 금융당국과는 논의하는 내용이 있지만 개별 시중은행과는 논의한 바 없다”며 “시중은행들도 폐쇄 점포의 업무를 그다지 위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간은행과 달리 공적 성격을 가진 국책은행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족한 점포를 우체국과의 협력해 해결해온 것으로 드러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기업은행 고객은 현재 전국의 우체국 금융센터에서 입출금 등 간편한 금융서비스릃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국의 우체국 금융센터에서 기업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입출금은 물론 통장정리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며 “기업은행의 경우 점포가 공단 위주로 입점해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우체국에 업무 위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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