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경비가 아닌 시설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있었다. 나눔의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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