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에 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구매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 이하로 한정했던 주택 면적 제한 요건도 폐지했다.
주택 가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주택 가격은 기존과 같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혜택 폭이 확대됐다.
새 취득세 감면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환급도 단행된다.
주의할 점은 12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실거주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채에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법 시행 후 취득분)도 주택 수를 산정때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 1년 이상 2년 미만은 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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