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가 한 달여 후인 9월 16일 재개된다.
공매도란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으로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고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49조)는 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면서 "경제 근간을 흔드는 불법 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일부 시장참여자(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이용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왜곡을 낳아 이들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됐다"며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가담 못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미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시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국은 상한액 제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 지사는 "공매도 재개 유예는 작금의 비상경제상황 하에서 건전한 주식시장 운용과 바람직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으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제도는 단기적인 보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자금조달의 원천인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는 한국거래소 주최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매도의 효과와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나눴다.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는 측은 금지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증시가 저평가될 것을 우려했다.
반면 공매도 재개 반대 측은 증시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증시 자금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며,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거론했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