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곳), 다방(1254곳), 목욕장업(897곳), 학원·교습소(3만3091곳)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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