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안성시,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기사승인 2020-08-14 16:44:09
▲안성시청 전경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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