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젠더 이슈에 민감한 20대에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까. 이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류 의원이 12일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확장했다.
대다수 20대가 류 의원의 ‘비동의 강간죄’ 발의에 적극적 지지를 표했다. 동의하지 않은 성범죄 처벌은 당연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또한 현재 법안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지어 처벌되고 있다는 것이 ‘가해자 중심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악용 가능성도 일부 제기하며 추가 입법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청주에 거주 중인 A씨(27·남)는 ‘강간’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 A씨는 “강간의 의미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행해진 성행위’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론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법도 개정을 통해 이에 맞춰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성범죄를 처벌하는 현재 법안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취업준비생 B씨(23·여)는 그는 “애초에 성관계 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 당연하다. 비동의 상황 자체가 강간”이라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서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법 제정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C씨(24·여)는 “(비동의 강간죄 법이) 남성 쪽에는 성관계 전 적극적으로 여성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경각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송환 불허 결정도 그렇고 이른바 N번방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해당 법안으로 성범죄 처벌 기준이 일괄 강화된다면 피해자들이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생 D씨(22·여)는 “분명 필요한 입법인 것은 맞지만 탁상공론인 느낌이 든다.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배우자 아닌 이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미 많은 판례나 학설이 확립돼있다”며 “간음을 성교로 바꾼다면 기존 판례와 학설이 흔들릴 수 있어 대책없이 바꾼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21대 총선 이후 국회 내에서 젠더 이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E씨(26·남)는 “총선 당시에 N번방 관련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졌던 걸로 기억한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는 걸 봤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류호정 의원이 법 개정을 위해 직접 대자보를 붙이며 호소하는 걸 보면 보여주기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실망스럽다. 법 개정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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