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시와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단계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6월 28일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 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가장 낮은 수위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감소되거나 억제된 상태 일 때,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늘어나고 있거나 80% 이상일 수준에서 내려진다.
2단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으로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내려진다. 3단계는 100~200명 이상 한 주에 두 차례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났을 때,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급격하게 늘었을 때 발령된다.
1단계 수준일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을 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 등도 참석 관중 수를 제한해서 진행할 수 있다. 공공·민간 다중시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영이 허용되며 학교·유치원·어린이집도 등교나 원격수업을 통해 진행하고 공공·민관 기업은 유연·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뤄진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돼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은 중단되고, 민간 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만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시설은 방역 수치 준수가 강제화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도 등교 인원을 축소하고 원격 수업을 늘릴 수 있다. 공공 기관과 기업은 유연·재택 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 제한하고, 민간 기관과 기업도 근무 인원 제한 권고를 받는다.
가장 위험 수준인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는 경기가 아예 중지된다. 민간 다중 시설 가운데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 상태에 돌입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 인원 외에 재택근무를 하고, 민간 기관과 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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