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60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그달 14일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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