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비공개 검찰 조사 받아

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비공개 검찰 조사 받아

기사승인 2020-08-19 10:14:49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월 8일 오후 서울 자양동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60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그달 14일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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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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