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봤더니] "전월세전환율 내리면 전세보증금 ‘폭등’ 하나요"

[물어봤더니] "전월세전환율 내리면 전세보증금 ‘폭등’ 하나요"

국토부·법무부 대답 "사실과 다르다"

기사승인 2020-08-20 05:00:3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19일 전세 공급 위축을 차단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히려 전세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기된 우려를 보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월세는 낮아지겠지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 보증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일 때 이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전세 보증금은 7억원이 된다. 

그러나 하향되는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전세 보증금은 10억원6000만원에 달한다. 전월세전환율 인하에 따라 필요한 보증금 차이가 3억원 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월세 놓고 있던 분들은 대박이 났다”, “세입자 내보낼 때 전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만 생각하고 월세에서 전세 전환은 생각하지 않는가” 등의 반응이 나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다만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때만 적용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전활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에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비율이 전월세전환율을 의미하며, 현재는 대통령이 정하는 3.5%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를 더해 4%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준수해야할 비율은 몇 프로일까, 국토부의 답변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였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 모두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어느 일방의 결정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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