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들에게 지역 확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인솔자들에 대해 명단 제출을 의무화해 신속히 명단을 파악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이달 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부산 지역에서 참가한 사람들을 인솔한 책임자들이다.
부산시와 구·군별 목사, 전도사, 장로 등 인솔 책임자와 전세버스 회사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 및 각 자치구·군별 인솔 책임자 등 행정명령 대상자는 20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익명검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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