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뜨거나 바닥재 벌어져도…국토부, 입주아파트 하자 범위 확대

도배 뜨거나 바닥재 벌어져도…국토부, 입주아파트 하자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0-08-20 09:11:3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올해 11월부터 입주 아파트의 도배지가 들뜨거나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정받고 재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하자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하자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늘(20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 뒤, 의견 청취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매만졌다. 기존에 있는 12개의 하자판정기준을 더 확대하고, 13개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하자 범위 중 결로의 기준이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 시공상태를 외관만 보고 판단했던 것에서 온·습도를 측정해 온도 차이 비율(TDR)을 검토하고, 설계도서(설계 관련 도면·서류 일체)대로 시공했는지 검사한다.

세면대와 싱크대 등 위생기구의 하자 여부도 외관상 결함 위주로 하자를 판정했던 것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 녹물이 발생하는지 등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이를테면 샤워기 수전에서 1분당 10ℓ의 물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식이다.

도배나 바닥재 관련 하자 문제가 가장 많았지만,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하자판정기준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하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새 기준이 만들어졌다.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작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ㆍ사용이 곤란한 경우 하자로 보는 식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5년 만에 대폭 손질했다”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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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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