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수원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GS ITM’ 등 4개 업체가 총 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원대가 2012년에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GS ITM ▲동원 CNS ▲아시아나 IDT ▲한일네트웍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대는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개선하는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90억원 규모 입찰을 실시했다. GS ITM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3개사를 들러리로 내세웠는데, 아시아나 IDT는 당일 입찰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낙찰자로 결정된 GS ITM은 협조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게 사업 일부를 위탁했다. 동원 CNS로부터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GS ITM 1억9700만원 ▲동원 CNS 1억1100만원 ▲한일네트웍스 9800만원 ▲아시아나IDT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은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하면서 대학 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강의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환 관련이 있는 분야 담합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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