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20일 한 시민단체가 주장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장기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단 한 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발표에서 서철모 시장이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 서울시 노원구, 고양시, 군포시에 주공아파트 8채 등 모두 9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며, 이를 위해 장기임대사업자 등록도 했다"면서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저와 집사람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보리밥집과 칼국수 등 서민적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0년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식당을 운영해 돈을 벌었으나 자영업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면서 "어느 순간 노후가 걱정됐고, 2006년 주택을 구매해 2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열심히 식당을 해서 번 돈으로 전혀 대출 없이 5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6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등록을 했고, 집사람은 2014년 2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장기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다"면서 "매입 시점부터 장기임대사업 등록을 했으며, 한 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평균 이하의 임대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도 납부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마치 투기를 노리고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임대사업에 대해 "서민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집을 선택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시대와 사회인식이 변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시장은 "이와 같은 인식에 공감하는 한편,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내놓았다. 제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며, 현재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도덕군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신을 지키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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