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수도권의 경우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하객 입장인원 제한으로 결혼식 연기나 최소보증인원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을 수용해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인 150여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협의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고,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해 9월 이내에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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