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해 1월 전 회장은 5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전 회장의 부인인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도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교부)’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회장의 범죄에 연루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된 회사들이 법인으로서 인적, 물적 실체를 밝히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더라도, 두회사가 자기들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전 회장 측이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한 고의성을 인정하고, 영리목적이 없었고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전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과 관련해 전 회장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동동 전과나 벌금형 등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 당국은 전 회장 측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인장 회장이 실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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