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낙후된 구도심 쇠퇴로 인한 슬럼화 해소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LH 빈집 이-음(Empty-HoMe)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빈집 누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해당지역 도시재생사업(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리모델링, 생활SOC 설치사업 등의 공적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2018년 부산과 2019년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토지로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 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다.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 매입한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하며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추가 판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 뒤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매입한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LH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복합공간’이나 지자체 등과 연계한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할 계획이다.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 내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매입신청은 9월23일(수)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다.
LH는 접수 이후 현장조사와 사업 활용성·입지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해 연내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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