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9월30일까지 연장

정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9월30일까지 연장

올해 5개월 동안 11만9000명에 404억 긴급지원…1인 평균 34만1천원

기사승인 2020-08-24 08:56: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가독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소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 지난 16일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됐다”며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학기 시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했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782명(18만 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34만1000원이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에 달했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7338명(37.0%)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2만1260명(16.6%), 서울 2만476명(16.0%)이었다. 이어 대전‧충청권 1만5452명, 대구‧경북권 1만2672명, 광주‧전라‧제주권 1만584명 순이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 최대 10일(1일 단위 사용 가능)의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독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0일 이내, 하루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되, 4시간 이하는 2만5000원을 일괄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올해 1월20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습해 지원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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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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