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박시설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정부, 숙박시설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0-08-24 13:10:4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에 이어 최근까지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총 8회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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