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대한민국에서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라는 곳입니다. 사업자들은 HUG를 통해 분양보증을 받게 됩니다. 분양보증을 통해 적정 분양가 산정도 이뤄지는 셈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HUG에서 관련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HUG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HUG 이외 새로운 분양보증 기관을 추가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알경](알기쉬운 경제)에서는 HUG, 분양보증 업무, 그동안의 논란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독점 체제 깨지나=국토교통부가 주택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추가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HUG가 사실상 독점해온 주택 분양보증 업무가 시장에 개방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 발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HUG의 주택 분양보증 시장 독점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면서 올해까지 독점 체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분양보증 업무를 HUG만 수행하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분양보증을 받을 땐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HUG 또는 보험업법 제2조26호에 따른 보험회사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장관이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사를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체제로 굳어져 온 것이죠.
국토부가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할 경우 업무는 SGI서울보증보험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는데, 현재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보증 뭐 길래?=현재 국내에서는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하려면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분양보증이 승인돼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분양보증 없이는 분양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분양보증이란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분양가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드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업자가 만에 하나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증기관(HUG)이 주택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금을 책임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논란 있었길래?=각종 언론 보도에서 ‘고무줄 심사’ ‘깜깜이 심사’ 등과 같은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HUG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분양보증 업무를 제멋대로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지적은 HUG가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 및 주택업계는 ‘국가가 시장에 과하게 개입한다’ ‘비슷한 위치인데도 어디는 놓고 어디는 낮고. 명확한 기준을 모르겠다’ ‘분양 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 도입하라’ 등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이번 기회에 HUG 분양보증 독점 체제를 개선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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