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위법’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가 故 박 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사실상 불법 집회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원순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문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하태경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과 배치된다. 서울시는 당시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해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하 의원에 전했다.
이에 하 의원은 “현재 박 전 분향소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경찰의 질의에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자료에 박 의원은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대상으로 열거된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제례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에 故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됐지만, 이 역시 금지한 바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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