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고의적인 방역 방해자는 예외없이 법적조치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고의적인 방역 방해자는 예외없이 법적조치 한다"

기사승인 2020-08-25 22:30:14
▲염태영 시장이 25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25일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무색하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그런 이들은 예외 없이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족 전체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이들의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915명이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93명이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8월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일 오후 4시 현재 71명(검역소 확진자 제외)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 지역 확진자(183명)의 38.8%에 이르는 수치다. 8월 검역소 확진자는 2명이다(총 23명).  

8월 확진자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6명(22.5%)이고, 광화문집회 관련자는 8명(11.3%),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는 5명(7.0%),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자 2명(2.8%)이다. 기타(해외유입·확진자 접촉자)가 37명(52.1%), 역학조사 중 3명이다.  

염 시장은 제8호 태풍 '바비'(BAVI)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 태풍 바비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귀포 남서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주를 향해 북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바비가 26일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고 난 뒤 서해상으로 이동해 27일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염 시장은 "26일 오전까지 관내 걸려 있는 모든 플래카드, 가로 가림막 등 불안정하게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라"며 "대형공사장, 선별진료소 천막, 방음벽, 그늘막, 상가 적치물 등도 철저하게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지시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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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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