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현대重그룹-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싱가포르, 현대重그룹-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한국조선해양, 싱가포르서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승인 결실

기사승인 2020-08-26 10:37:36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사진=현대중공업 그룹 제공)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싱가포르 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국조선해양은 25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부터 국내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6개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이 지난해 10월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싱가포르까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싱가포르 경쟁당국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끌어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EU와 한국, 일본, 중국 경쟁 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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