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 3월18일 강원도 강릉(남대천) H5N3형 저병원성 검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강화했다. 또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비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으나 7일간 소독조치 지속 실시 등 방역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약 33배)하고 주변국의 발생 증가(약 2배)와 국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금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방역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게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진입로‧축사 둘레에 생석회도포와 울타리‧전실‧소독시설‧그물망 등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흡 사항이 확인시에는 반드시 보완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