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와 같은 분유, 변비해소에 도움? 소비자 기만 광고 479건 적발

모유와 같은 분유, 변비해소에 도움? 소비자 기만 광고 479건 적발

표시‧광고하기 전 자율심의 받아야하는 조제유류 1099건 대상 점검

기사승인 2020-08-27 10:20:1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변비해소’ 등의 표현으로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모유보다 좋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분유제품 광고 47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이 적발돼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율심의는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 등이다.

심의 위반 사례의 경우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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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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