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서철모 화성시장의 다주택 보유 및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법과 원칙을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화성시장으로서 "혹여 불법과 투기사항이 있다면 소상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은 용인시장의 주택 14채 보유와 화성시장 주택 9채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지적"하고 "서철모 시장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고양시와 군포시는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들은 "충청북도 진천 소재 서철모 시장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평소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화성시에서는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철모 시장은 올초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한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다"면서 "(어떻게) 진천군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화성시에서는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화성시장이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염치없는 행동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철모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이 살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할 계획이며,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화성시 관계자는 "진천군의 주택은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최근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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