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손 들어준 금융위…'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동학개미 손 들어준 금융위…'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내년 3월 15일까지…전체 상장 종목 대상

기사승인 2020-08-28 06:04:27

▲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29 사태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약세장에서 투자자들이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투자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한 것. 

공매도 금지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된다.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는 조치도 6개월간 연장된다.

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증시 시장을 견인해 온 '동학개미들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해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폐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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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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