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시민 폭행한 50대 男…구속 여부 심의중

“마스크 써달라”는 시민 폭행한 50대 男…구속 여부 심의중

기사승인 2020-08-28 15:40:52

▲사진=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5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대부분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A씨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폭행 혐의는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등의 질문에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몰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 수도권 지하철 2호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담은 영상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A씨에게 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네 할 일 하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며 신고있던 슬리퍼를 벗어 승객의 얼굴을 때렸다. 옆에 있던 다른 승객이 “위법행위가 맞다”고 소리치자 A씨는 그 승객에게 옮겨가 똑같이 슬리퍼로 때리며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승객의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주변 승객들의 만류에도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옆에 있던 우산을 집어던지고 열차 내를 뛰어다니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 지난 5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후 약 석 달 간 관련 사건은 3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이나 상해는 164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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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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