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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