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면예배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김포시, 대면예배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08-31 15:43:01


[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31일 장기본동의 교회 한 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진).

해당 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지난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는 오는 9월 6일까지 2인 이상 예배, 집회, 모임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시는 김포경찰서와 함께 해당 교회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위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하루 앞서 시청 직원 360여 명을 투입해 총 360곳의 교회를 점검했으며 대면예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이 중 2회 위반한 1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1회 위반한 9곳은 경고 조치했다.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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