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는 일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콘텐츠 제작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22일자로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과 동영상 등에서 관련 대가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회관계망(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느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곳에 표기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하는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나,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해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금지된다.
명확성과 관련해서는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등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이다.
◇유튜브나 인터넷방송은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노출해야
이번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에는 블로그와 인터넷카페, SNS, 유튜브와 인터넷방송 등 매체별 추천과 보증 광고 표기 방법을 자세히 담았다.
우선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한다.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해야 한다. 반대로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입력해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금지된다.
유튜브 등 동영상은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특히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적절한 추천‧보증 표시에 해당된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해,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돼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다면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서는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이외에도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됐다. 특히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래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정보사이트를 링크(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하도록 예시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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