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금지 소급적용 되나?…오늘 시행 ‘추천보증심사지침’ [Q&A] 

뒷광고 금지 소급적용 되나?…오늘 시행 ‘추천보증심사지침’ [Q&A] 

기사승인 2020-09-01 04:15:01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체크리스트(출처=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시행 이전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포함해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2020년 9월1일)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 이제라도 수정하면 괜찮은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향후 조치 시 자진시정 여부 고려 가능하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추후에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하여도 기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 시정됐는지 여부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나?

☞그렇다.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예: 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Q. 방송사가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표시해야 하나?

☞그렇다. 표시해야 한다. 동일한 콘텐츠라도 소비자가 이를 접하는 방식과 매체는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광고 포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를 편집해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려는 동영상 내용 안에 간접광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Q.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되나?

☞표시해야 한다. 최초로 추천‧보증하는 시점에는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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