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에 나선다. 당초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해당 정책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25개 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안에 나머지 24명의 구청장은 응하지 않았다. 사전 의견으로 21개 구가 부동의 표시했고, 3개 구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 구청장의 발언 이후에도 더 논의되지 않고 그대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초구에서는 구의원 발의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구는 구의회와 협의해 이 정책을 곧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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