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추미애 보좌관, 군에 직접 전화해 휴가 연장 요청한 것” 

신원식 “추미애 보좌관, 군에 직접 전화해 휴가 연장 요청한 것” 

기사승인 2020-09-01 09:42:3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직접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 모씨의 소위 ‘2차 병가’ 기간이던 2017년 6월 21일경 한국군지원단 본부 단결행사의 일환인 축구경기 관람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며 “통화에서 ‘서 모씨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처리가 안된다”고 답한 후 같은 행사장에 있던 상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병가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연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모씨는 예정된 병가가 끝난 뒤에도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간의 휴가를 받아 ‘불법특혜휴가’ 의혹사건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서 모씨의 1·2차 병가 근거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지 않아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이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 모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6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질문을 했는데, 관계자는 “개인 연가를 사용한 나흘간의 기록밖에 없고 병가는 남아있지 않다”며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회 국방위에 가칭 ‘서 모씨 군 복무 중 무단휴가 의혹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 모씨, 당시 당직병·미8군 한국군지원단의 단장 및 예하 미2사단 지역대장 등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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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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