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호우 피해 사업장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이내인 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2020년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20년도 제4기 개산 산재보험료는 2021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또한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월 28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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