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과천 땅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1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이날 박 차관이 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곳은 박 차관이 가진 과천시 과천동 소재 2519㎡ 중 1259.5㎡(약 380평)다. 이 땅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들어가 있다.
박 차관은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누나와 함께 절반씩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한 토지”라며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고 했다. 개발해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상식 없이 노후 주택건축 계획을 염두에 두고 샀다는 게 박 차관의 추가 설명이다.
2018년 12월19일 발표된 과천 신도시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라며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18년 7월~12월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한 뒤 차관으로 부임했다.
차관이 과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 계획수립과 관련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며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보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수준(감정평가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이나 도로접면 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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