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현안 질의’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1일 오후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 보도’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야 간사는 협의를 위해 정회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후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들과 소관 기관장을 불러 놓고 현안 질의를 못하게 막는 것은 폭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결산 심사를 마친 후 저희는 당연히 추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 월성1호기 감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법사위원장이 기회를 박탈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윤 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예외 없이 의결하고 현안 질의 순서가 있다”며 “오늘 회의 직전 법사위 행정실장에게 질의순서를 달라고 했다. 행정실장은 질의 순서는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현안 질의를 할 의원은 위원장이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줬다. 하지만 갑자기 돌변해 현안 질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부 인사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로, 부역한 검사들은 영전을, 걸림돌이 된 검사들은 좌천 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빨리 수사해 달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데 수사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로 열흘, 2차 병가로 열흘, 이후 개인 연가를 사흘 써서 총 23일간 병가 휴가를 썼다”며 “통합당에서 확보한 당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분들의 내용을 보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했다는 것을 세 분이나 공통적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통합당은 오는 2일 오전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 등과 함께 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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