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해 불법행위 단속·처벌"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해 불법행위 단속·처벌"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기사승인 2020-09-02 08:53:40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을 모델로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구성과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에 대해서는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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