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자동 출입항신고, 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제공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해안으로부터 100㎞ 떨어진 해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장비다.
해양수산부는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기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V-Pass)와 GPS플로터(간이 전자해도 위에 GPS의 실시간 위치확인 기능을 접목한 선박 위치확인장치)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약 40㎞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Pass와는 달리 이내비게이션은 V-Pass의 자동 출입항 신고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100㎞ 떨어진 해역까지 서비스된다. 또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GPS플로터와는 달리, 항해용 전자해도를 자동으로 갱신해 어선의 안전한 항해와 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단가는 2020년 기준 288만원이다. 해수부는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1척당 180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선령 20년 미만의 3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약 1만5500척이다. 3톤 미만, 선령 20년 이상, 원양‧내수면‧기타어업 종사 어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선의 단말기 구매는 가까운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나 수협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그 외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수협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신청선박에 대한 요건 등을 검토한 뒤 10월 말부터 단말기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단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30일부터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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