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이내비게이션 단말 구매비 180만원 지원

해수부, 어선 이내비게이션 단말 구매비 18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09-02 13:49:1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해안에서 100㎞ 떨어지 해역에서도 출입항신고와 긴급 조난신호 발신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박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를 보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자동 출입항신고, 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제공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해안으로부터 100㎞ 떨어진 해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장비다.

해양수산부는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기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V-Pass)와 GPS플로터(간이 전자해도 위에 GPS의 실시간 위치확인 기능을 접목한 선박 위치확인장치)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약 40㎞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Pass와는 달리 이내비게이션은 V-Pass의 자동 출입항 신고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100㎞ 떨어진 해역까지 서비스된다. 또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GPS플로터와는 달리, 항해용 전자해도를 자동으로 갱신해 어선의 안전한 항해와 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요(자료=해양수산부)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단가는 2020년 기준 288만원이다. 해수부는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1척당 180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선령 20년 미만의 3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약 1만5500척이다. 3톤 미만, 선령 20년 이상, 원양‧내수면‧기타어업 종사 어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선의 단말기 구매는 가까운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나 수협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그 외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수협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신청선박에 대한 요건 등을 검토한 뒤 10월 말부터 단말기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단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30일부터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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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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