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099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7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차단 조처와 행정 처분을 취한다고 전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국내 제조·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 사례가 4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아기를 위한 변비 솔루션’ 같은 문구를 쓴 질병 치료 표방 사례와 ‘장 기능 개선 효과’를 내걸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경우가 있었고, ‘모유에 가까운 성분 구성’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건들도 있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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